[이용약관 개정 안내] 제10조(면책 조항) 제3항·제4항 신설 — 2026년 9월 22일 시행
안녕하세요, 론그라운드입니다.
이용약관 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에 따라,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시행일 7일 전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공지일: 2026년 9월 15일
2. 시행일: 2026년 9월 22일
3. 개정 조항: 제10조 (면책 조항) 제3항·제4항 신설
4. 주요 개정 내용
– 서비스가 회원 간 금융정보의 교류를 위한 정보 교환 기능만을 제공하며, 서비스 내에서 회원 간 거래(계약 체결·대금 결제·송금)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– 회사가 회원 간 거래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.
– 서비스 내 결제가 회원의 멤버십(월 이용권) 이용료 결제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.
– 가입 화면의 약관 요약(제9조 책임 제한)도 같은 취지로 정비하였습니다.
5.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(https://loanground.co.kr/terms/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6.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(제3조).
문의: loanground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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