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용약관 개정 안내] 제2조(정의)·제12조(환불) 제1항 개정 — 2026년 9월 7일 시행
안녕하세요, 론그라운드입니다.
이용약관 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에 따라,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시행일 7일 전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공지일: 2026년 8월 31일
2. 시행일: 2026년 9월 7일
3. 개정 조항: 제2조 (정의), 제12조 (환불) 제1항
4. 주요 개정 내용
– 제2조 ‘서비스’ 정의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(가입 화면 약관 요약·안내문 포함).
– 대출모집업 회원의 ‘대출상품제안’ 게시가 무료로 전환되어, 해당 건당 결제·환불 규정을 무료(환불 대상 아님)로 개정하였습니다.
– 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서비스 표현도 같은 취지로 정비하였습니다.
5.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(https://loanground.co.kr/terms/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6.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(제3조).
문의: loanground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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